2024년도(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및 4가지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잘 받으셨나요? 신청시기를 놓쳐 못 받으셨다고요. 낙담하지 말고, '기한 후 신청'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12월 2일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토) 00:00 ~ 12월 2일(월) 23:59
※ 원래 신청 마지막날인 11월 30일이 토요일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12월 2일(월)까지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대부분 정기신청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신청안내문은 5월쯤에 받아보셨고요. 우편물 또는 모바일(네이버 전자문서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4가지 방법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신청
전화(1544-9944) 연락 → 주민번호 13자리 누르고 신청 → 신청안내문 내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 신청
PC는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모바일은 국세청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③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등)은 해당 안내문에 있는 신청버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대리인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평일 9시~18시 운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자동신청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장려금 신청과정에 동의항목이 있으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대상
"나는 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연락을 못받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신청자격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된 가구'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국세청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①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② (자녀장려금) 2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8,0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가구
[3] 기한 후 신청 지원금액 및 지급일
올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5%가 감액된 95%만 지급이 됩니다. 위에 표시된 금액에서 5%가 빠지는 건데요. 일종의 '패널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그러니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중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유형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는지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됩니다.
또,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이 두가지 신청방법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