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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닉과 탈세가 가능한 조세피난처와 페이퍼컴퍼니

파파엘 2013. 5. 22. 15:28

 

자산은닉탈세가 가능한 조세피난처페이퍼컴퍼니

 


 

 

 

조세피난처는 설립된 법인의 소득 전부나 상당부분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특혜가 있는 지역입니다.

 

조세피난처는 면세국, 국외소득면세국, 특정사업 면세국으로 나뉩니다.

 

면세국(택스파라다이스:tax paradise)는 말그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으로 바하마, 케이맨제도등이 있습니다. 국외소득 면세국(택스 쉘터:tax shelter)은 홍콩,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등이 있고, 특정사업 면세국(택스 리조트:tax resort)은 아일랜드, 그리스, 네델란드, 스위스 등이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특혜뿐만 아니라 외국환 업무의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외자산은닉이나 탈세를 하기위한 장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