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사랑하는 후배님. 우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알아야 할 법이 있어요.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의 제56조를 보면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어 집행 또는 유에 및 면제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범죄자가 아이나 학생들의 만남을 제한한다는 법인거죠.

이게 2018년 7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대상기관이 늘어났는데요. 현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에 속하는 학교, 대학교, 국가 또는 사설로서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과외나 방문교사를 포함한 사설 학원, 장애학생 교육시설, 게임제공업, 경비업무, 청소년 체육시설, 의료인 등이 해당되요. (아휴.. 숨차...)

그리고 법률 제57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8조에는 근무희망자나 근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딸랑 몇일 일하는 알바생이나 2시간 특강 강사라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 듣는 말이라구요.... 그럴 수 있죠.)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근로자가 직접 '성범죄경력회신서'를 제출하거나, 업주(기관장)이 인터넷 또는 관할경찰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기관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 접속하는 건데, 요청자의 공인인증서와 동의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업주(기관장)와 근로자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하다는 뜻이죠. 따로따로 접속해서 '요청'과 '동의'를 수행하는 등 절차가 필요해요. (전 이런 방식이 은근 귀찮더라구요. 그래서 직접발급하는 걸 이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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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범죄조회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는 것과 업주(기관장)이 조회하는 방식에 따라 증빙서류가 약간 달라요.

근로자 본인이 직접조회할때는 신청서와 신분증, 운영 또는 취업대상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업주(기관장)가 조회할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근로자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공공기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면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와 '동의서'만 공문으로 발송하면 되죠.


​관련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하고 하단에 있는 [별지 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최신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려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성범죄 조회는 1년에 1회로 알려져 있구요. 잘 모르겠으면 관할경찰서에 문의하세요.(몇번 통화해봤는데.. 은근 긴장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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