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권리금을 알면 상권이 보인다!?! 권리금의 3가지 구분


 

 

 

권리금(Foregift 또는 Premium, 權利金)의 사전적 의미는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말 그대로 바닥. 즉, 상권과 입지를 말하는데 사실 바닥권리금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1층에만 해당되지만 일부에서는 단순히 상권이 좋다는 이유로 2층에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바닥권리금이 높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사업자가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즉, 고객이 많을수록 기본 매출이 높진다는 계산이죠. 참고로 영업권리금이 높은 업종은 학원입니다. 학원의 경우 학생이 곧 매출이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 학원생 수에 일정금액을 붙여 금액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통상 '1년 순이익' 또는 '매월 순이익*12개월'을 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권리금은 시설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가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고 제외한 순수한 시설의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집기나 인테리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1년단위로 20~30%의 감가상각이 됩니다. 즉, 오래된 물건은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졌으니 어느정도 절감시키고 계산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권리금이라는 것은 관행일 뿐이지 현행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최근 매체에서 홍대거리 권리금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내용에는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권리금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불경기라도 권리금을 받고 팔기 위해 버틴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건물뿐만 아니라 우유나 신문을 배달을 하는 것도 배달구역을 넘겨주는 댓가로 권리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노력의 댓가는 인정해야겠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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