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1심 재판이 아닌 항소심 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첫번째 사례로 남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역제도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 입니다. '국민개병제'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일정기간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의무병역제도인데요. 18세부터 제1국민역(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 만 19세가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병역을 거부한다면 [병역법 제88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역과 공익근무, 교육소집은 3일이내,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이내 입영해야 하는데, 불응하면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