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주요 내용은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전국 모든 도로에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안전벨트 유무에 따라서 사고피해 정도가 달라지는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뒷자석에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꺼려왔는데요. 저희 집도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논 덕에 4살 아이도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위반시 과태료는? 가장 중요한건 위반시 주어지는 과태료겠죠.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안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3만원인데요.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이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6만원이라고 합니다.택시나 고속버스 등 영업용 차량은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일 미리 공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