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환율조작국과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은 '심층분석대상국'으로도 불리는데,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 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환율조작국이란 용어는 1988년 미국의 종합무역법이 제정되면서 사용되었다. 종합무역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조작 협의가 있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법에 따라 한국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교역촉진법'이 제정되고, BHC 법안이 통과된다. BHC 법안은 미국이 무역 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