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후배님. 우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알아야 할 법이 있어요.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의 제56조를 보면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어 집행 또는 유에 및 면제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성범죄자가 아이나 학생들의 만남을 제한한다는 법인거죠.이게 2018년 7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대상기관이 늘어났는데요. 현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에 속하는 학교, 대학교, 국가 또는 사설로서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과외나 방문교사를 포함한 사설 학원, 장애학생 교육시설, 게임제공업, 경비업무, 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