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리빙 제도, 미분양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애프터 리빙(After-Living)제도는 입주자가 분양가의 20~30%만 지불하고, 2~3년을 먼저 살아본 후 마음에 들면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편법분양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에프터리빙제의 계약은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조건이 나에게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입주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때에 따라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담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들 중에서 당연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은 2~3년을 살아보고 집을 계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입주자가 부담하지 않았던 분양가 70%에 대한 중도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건설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