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기리가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속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2013년에 체결한 치킨 광고계약 중 계약 기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발생한 사건이다. 같은 날 기사에는 배우 김보성이 풍년 식품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다 보니 초상권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퍼블리시티권은 성격은 저작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저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도 해당자의 사후 50년으로 판단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 승소사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