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쯤에 두 거래처에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통장사본이 바뀌어 서로 다른 금액이 입금되어 곤혹을 치른적이 있다. 이처럼 돈을 보내는 사람이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재해 송금하는 것을 '착오 송금'이라고 한다. 모바일뱅킹의 발전으로 착오송금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착오송금을 한 경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STEP 1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착오로 돈을 잘못 보내어 피해를 봤다면,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에서 잘못 송금된 돈의 수취인에게 '반환동의'를 요청하고,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이 이루어진다. STEP 2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