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는 설립된 법인의 소득 전부나 상당부분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특혜가 있는 지역입니다.
조세피난처는 면세국, 국외소득면세국, 특정사업 면세국으로 나뉩니다.
면세국(택스파라다이스:tax paradise)는 말그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으로 바하마, 케이맨제도등이 있습니다. 국외소득 면세국(택스 쉘터:tax shelter)은 홍콩,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등이 있고, 특정사업 면세국(택스 리조트:tax resort)은 아일랜드, 그리스, 네델란드, 스위스 등이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특혜뿐만 아니라 외국환 업무의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외자산은닉이나 탈세를 하기위한 장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