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5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정보를 비롯한 세율, 가산세는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크게 4가지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법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각종 공제혜택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를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확정되어야 지급한다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당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현금영수증 등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무신고가산세는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40%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복식부기의무자는 각각 수입금액의 0.07%, 0.14%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내에 신고를 했지만,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에 미납기간과 0.022%를 적용하여 가산되며, 미납기간은 일별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5월에 신고를 마치면, 8월에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확정됩니다. 이후 10월에 소득자료를 확인하며 보험료가 조정되며, 최종 11월에 변경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때 종합소즉세 무신고자는 국세청이 소득금액을 높게 책정합니다.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보험공단도 높게 책정된 소득금액을 기반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결과적으로 평소 금액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국세청이 세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로 분류됩니다. 주택청약, 보험가입, 대출심사 등 각종 대출제한은 물론 관련 규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