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1년간 납입한 이자 중 최대 150만 원을 돌려주는데요. 2024년 마지막 신청기간입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니까 꼭 확인하세요.
혹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자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은 이자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비영리 사업자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도금대출, 담보대출(부동산, 예적금, 승용차 등), 오토론, 마이너스대출, 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 등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다만, 마이너스 대출은 대출잔액 등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은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과 대출금리구간에 따른 이자율이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로 환급액이 산정되므로,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는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소기업에 해당해야만 이자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콜센터(☎︎ 1811-8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