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인 분들이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유・청소년은 1인당 월 10만 5천 원, 장애인은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신청마감 11월 29일입니다. 늦지 않게 서두르세요.
- 2025년도 신청기간: 2024년 11월 8일(금) ~ 11월 29일(금)
※ 선착순은 아니며, 신청기간 안에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 2024년 이용자라도 2025년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바로가기)에서 개인이용권 신청
-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바로가기)에서 개인이용권 신청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5세~18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
- 우선선정: 범죄피해가정(학교, 가정, 성폭력 등)
- 1순위: 누적이용기간 30개월 미만(신규 포함)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누적이용기간 30개월 미만(신규 포함) 신청자 중 차상위, 법정한부모 가정
- 3순위: 누적이용기간 30개월 이상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4순위: 누적이용기간 30개월 이상 신청자 중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이용기간은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회수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 5세~69세 장애인 본인
- 1순위 : 5~18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 비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지원금액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유·청소년) 1인당 월 10만 5천 원
- (장애인) 1인당 월 11만 원
※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이월 및 현금 인출은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강좌 중 선택
- 개설강좌는 해당 개인 수강신청・결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인이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자체별로 추가신청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지역예산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