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민간인신원진술서 양식 및 작성방

 

새롭게 직장에 취업을 하셨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을텐데요. 그 중 민간인신원진술서 만큼 쓰기 까다로운 서류도 없습니다.

단순히 '신원진술서'라고 말하면 경찰서에서 신청해야한다고 말할만큼 비교적 덜 알려진 양식인데요.

도대체 민긴인신원진술서는 어떻게 쓰는것일까요?

 

 

 

 

 

우선 민간인신원진술서는 양면으로 인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앞면 아랫부분이 뒷면 상단이 되도록 인쇄를 한뒤 자필로 작성을 합니다. (혹시 모르니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물어보는것도 괜찮겠죠.)

 

 

※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1. 본적: 본적은 호적등본에 기재된 본적주소지를 적습니다.

2. 원적: 본적을 옮긴경우, 원래본적을 적습니다. 보통 결혼한 여자분들이 해당됩니다.

3. 본인재산액: 기혼자만 작성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하여 대략적으로 작성합니다.

4. 친권자재산액: 미혼자만 작성하며 친권자(보호자)의 재산을 대략적으로 작성합니다.

5. 정당 및 사회단체: 해당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6. 가족사항: 결혼한 여자는 '친가'를 '시가', '처가'를 '친가'로 고친뒤 작성합니다. 미혼자의 경우 '친가'란만 기재합니다.

7. 수학정도: 최종학력을 말합니다.

8. 해외이주가족친족: 직계가족 중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9. 보증인: 가족사항란에 기재하지 않은 친,인척등으로 신원을 보증할 만한 사람을 기재합니다.

(보증인에 가족을 작성해도 된다는 곳도 있으니,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물어보세요)

10. 좌무인, 우무인: 왼쪽,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장을 말합니다.

 

 

 

 

 

저도 '민간인신원진술서'를 처음작성하다보니 실수를 엄청하게 되었는데요. 해당내용 참고하셔셔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세요.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