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알면 상권이 보인다!?! 권리금의 3가지 구분 권리금(Foregift 또는 Premium, 權利金)의 사전적 의미는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말 그대로 바닥. 즉, 상권과 입지를 말하는데 사실 바닥권리금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1층에만 해당되지만 일부에서는 단순히 상권이 좋다는 이유로 2층에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바닥권리금이 높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사업자가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즉, 고객이 많을수록 기본 매출이 높진다는 계산이죠. 참고로 영업권리금이 높은 업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