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020년 설연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은 1월 24일0시부터 26일 24시까지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설연휴는 대체휴일인 27일까지 포함이지만 통행료 면제는 27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7년 추석부터 시작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관련 정책에 의해 '설날 전날/설날 당일/설날 다음날'에만 해당된다. 추석 역시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3일만 진행하게 되며,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27일은 통행료 면제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2020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포함한 18개 민자고속도로이다. 다만, 서울외국순환 북부구간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