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VS 간섭세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같아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이다. 소득세처럼 자기 소득에 대해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르고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세금이다. 주세(주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해당한다. 스텔스세금(Taxed by stealth) 그런데 생필품의 경우 간접세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소비자가 의구심 없이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비자가 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텔스 세금'이라고 한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