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환율조작국과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은 '심층분석대상국'으로도 불리는데,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 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환율조작국이란 용어는 1988년 미국의 종합무역법이 제정되면서 사용되었다. 종합무역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조작 협의가 있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법에 따라 한국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교역촉진법'이 제정되고, BHC 법안이 통과된다. BHC 법안은 미국이 무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타개하려는 방안으로, 환율조작국에 대한 제재 근거를 제시한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가지
1.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2.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3.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제재, 미국기업의 신규투자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요건 중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을 제외한 2가지 요건에 해당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원화 가치 대비 달러 가치 비율을 낮춰야 한다. 이는 수출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수출중심의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