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환율조작국과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은 '심층분석대상국'으로도 불리는데,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 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환율조작국이란 용어는 1988년 미국의 종합무역법이 제정되면서 사용되었다. 종합무역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조작 협의가 있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법에 따라 한국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교역촉진법'이 제정되고, BHC 법안이 통과된다. BHC 법안은 미국이 무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타개하려는 방안으로, 환율조작국에 대한 제재 근거를 제시한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가지 1.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2.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3.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제재, 미국기업의 신규투자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요건 중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을 제외한 2가지 요건에 해당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원화 가치 대비 달러 가치 비율을 낮춰야 한다. 이는 수출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수출중심의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