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11월 16일은 수능시험(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업계에는 수능특수가 이어진다.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만성화된 경제불황으로 업계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수험표 할인 이벤트'로 대표되는 '수능특수'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험표 할인 이벤트'는 의류, 잡화, 가전제품 등이 전부였지만, 현재는 요식, 의료, 여가, 미용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수능마케팅의 수혜자 중 의료업계를 빼놓을 수 없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11월 중순부터 약 3개월 기간 동안 1년 매출액의 절만을 올리는 성형외과들이 상당하다'고 말한다.

반대로 수험생활로 미뤄왔던 다이어트와 미용 시술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여드름 치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라섹 수술, 성형 등 다양한 이벤트를 내건 병원이 많아졌고, 일부 성형외과병원은 수험생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할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수험표 하나에 상당한 할인 혜택이 주어지면서 '수험표 거래'가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수험표가 최고 15만 원에 판매되기도 하고, 수험표 구매 후 사진을 교체하라는 문구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험표를 사고파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구매한 수험표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위반, 수험표의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는 것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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