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앰부시마케팅이 눈에 띈다.

온라인쇼핑몰에는 평창과 발음이 비슷한 팽창롱패딩이 등장했는가 하면, SK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광고를 선보였다. 그러나 평창조직위원회는 앰부시마케팅을 하는 업체에게 권고 조치와 광고중단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앰부시(Ambush; 매복) 마케팅 이란?

앰부시마케팅은 올림픽, 국제대회 등의 공식 후원사가 아님에도 광고나 문구를 통해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이 앰부시 마케팅을 시작한 시기는 1984년 LA 올림픽 때로 알려져 있다. 국제대회의 공식 스폰서는 부문별로 한 기업만 지정하며, 공식 후원사만이 대회의 명칭과 로고를 활용할 수 있다. 당시 LA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에는 필름 부분에는 '후지필름'이 선정되었고, 경쟁사인 '코닥'은 올림픽 로고를 사용할 수 없었다.

코닥은 올림픽 효과를 보기 위해 후지보다 많은 양의 광고를 내보내며 공식 후원사인 것 처럼 홍보했다. 이 광고전략은 주요했으며, 이후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행사에서는 앰부시 마케팅을 하나의 전략처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앰부시마케팅!

우리나라는 2002년 한일월드컵 때 SK의 앰부시마케팅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당시 무선통신 부분 공식 후원사는 KTF였고, 기업명을 활용하여 'Korea Team Fighting'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홍보했다.

그러나 KTF보다 더 큰 이익을 거둔 기업은 경쟁사인 SKT였다. 당시 SKT는 'Be the Reds' 캠페인, '오~필승 코리아'응원가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대중에게 크게 각인되면서 약 3000억 원이라는 기업 이미지 효과를 거뒀다.


앰부시마케팅은 불법?

대형 국제행사에 공식 후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광고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공식 후원사가 가져가야 할 유무형의 자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룰40(Rule 40)

IOC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룰40(Rule 40)'을 공지했다. '룰40'은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아닌 기업이 선수나 팀을 이용해 광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선수의 경우 메달을 박탈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선수들의 반대가 심했다. 이유는 개별 후원에도 제재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IOC는 리우올림픽에서 '룰 40'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선수들에게 개별후원하는 기업들은 IOC에 신고 후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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