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직접세 VS 간섭세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같아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이다. 소득세처럼 자기 소득에 대해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르고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세금이다. 주세(주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해당한다.

스텔스세금(Taxed by stealth)

그런데 생필품의 경우 간접세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소비자가 의구심 없이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비자가 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텔스 세금'이라고 한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1998년 영국 재무장관인 고든 브라운이 처음 언급했다.

우리나라 간접세 중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담배이다. 담뱃값에 붙은 세금은 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이 포함되는데, 20개들이 한 갑 가격 4500원에는 약 74%인 3323원이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을 통해 2년간 9조 원의 세수를 더 가져갔다.

해외의 경우 핀란드는 사탕과 탄산음료에, 덴마크는 담배와 지방 성분이 많은 음식에, 북아일랜드는 애완견 등록비에 관한 세금을 부여했다.

정부의 입장에서 스텔스 세금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다. 그러나 이런 세금은 고소득자보다 저소득 서민에게 주는 타격이 크다. 전문가들은 중산층에 대놓고 세금을 물릴 수 없으니 곳곳에 스텔스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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