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갑자기 내린 폭우, 홍수 등으로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침수차량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보험을 가입할 때 선택한 특약 및 운전자 과실 상태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 침수차량 폐차 이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실 텐데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목차

     
오늘의 이야기는 침수차량 보험처리 및 침수차량 조회방법이다.

침수차량 보험 조건 2가지

자차보험+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

침수차량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자차보험 중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입한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경우, 추천 보험을 선택하면 해당 특약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글쓴이의 실제 자동차 보험증원에는 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이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특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보험사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인의 차량 보험증권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단독사고 보장 없이 자차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와 도난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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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 및 부주의는 보상 불가

자차보험과 차량 단독사고 보장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침수차량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마 또는 집주호우 등 재난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침수가 잘되는 저지대에 주차했거나, 통행 제한구역을 무리하게 운행하다 침수되는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 불법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침수된 경우나 창문을 개방하여 침수된 경우는 운전자 과실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도 침수차량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겼다.폭우가 지나간 자리는 진흙투성이다.

침수차량 보상 금액

자동차보험에 명시된 차량가액 한도 안에서 보상이 됩니다. 이는 차량을 수리할 수 없어 폐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차량 수리비가 3천만 원이고 차량손해 가입금액이 최고 2천만 원이라면, 차량은 폐차하고 차량손해 가입금액인 2천만 원만 보상하게 됩니다.

 

이때, 보상금액은 오로지 차량의 순정부품만 책정됩니다. 튜닝한 부품이 있다면, 보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또, 차 안에 있는 귀중품도 보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침수차량 보상처리 과정

침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면, 그 즉시 보험사에 신고합니다. 이후 보험사 처리에 따라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거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폭우라 챠랑이 물에 잠겨있다.차량 절반 이상이 침수로 물에 잠겼다.

침수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혜택

침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2년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폐차증명서나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가 필요하니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 및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기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 및 부주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을 조회할 수 있다.

무료 침수차랑조회 방법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침수차량인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를 통해 사고발생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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