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금은 임의해약(개인 사정 해약) 및 강제해약(12개월 이상 부금 연체, 부정행위)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책정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를 받은 것을 일정 비율로 토해내라'는 말입니다.
저는 현재 공제회 부금을 25회 납부했습니다. 사업시작은 3년째이고, 노란우산 가입은 2년이 되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조건보다도 수입이 안정되었을 때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막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수입이 들쑥날쑥합니다. 대박이 지속된다면 다행이지만, 대박과 쪽박이 반복되거나 쪽박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1년 정도는 수입현황을 지켜보고, 노란우산 공제회에 부금을 납부할 여유가 있을 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2. 연간 소득기준도 중요
그럼 '납부할 여유'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저는 소득금액은 4천만 원을 넘겼을때 노란우산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사업 및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때,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소득 4천만 원이면, 1달 소득이 약 333만원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세금을 처리하면 실 수령액은 200만원대가 되는데, 이 돈이면 저축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연간 사업 소득이 4천만원이 넘고, 매월 25만 원씩 납부할 여유가 있을때 노란우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매월 25만원씩 내면, 1년 300만 원의 최대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