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제도를 아시나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고, 집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와 숙박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비로 지원될 만큼 적은 금액이라 놓치기 쉬운데요. 공돈 받는 느낌으로 광역구직활동비 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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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구직활동비 지원대상 및 내용은?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비는 구직활동을 한 날에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료가 대상이고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됩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구직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것.
Q1. 직업안정기관이란?
쉽게 말해서,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를 위해 직업소개 또는 직업 지도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공부문은 고용복지센터,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대표적입니다. 민간부분은 고령자취업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소도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보면, 국내·외 유료/무료 직업소개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신다면, 우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해당 직업소개소가 광역구직활동비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면접자에게 거마비(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에서 택시타고 왕복할 수 있을 금액인 1만 원이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거마비가 바로 '구직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않거나' 항목에 해당됩니다. 요즘은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거마비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가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 광역구직활동비 금액은?
국가사업에 여비규정이 별로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보통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릅니다. 공무원 국내 여비 지급을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제1호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고위직 공무원이 해당되고, 그 외는 제2호를 적용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교통비는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버스 운임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지하철은 해당되지 않고요. 버스는 고속·시외버스 기준이고요.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면, 철도 또는 버스 운임비로 지급됩니다.
숙박비도 실비로 지급되는데, 방문 지역에 따라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서울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굳이 숙박이 필요한 사업장까지 가서 면접을 보고 싶을까요?
3) 광역구직활동비 신청서류 및 방법은?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안으로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광역구직활동비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또,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방문사업장의 서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미리 출력해서 챙겨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첨부서류가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교통수단과 요금 등이 일반 운임비와 맞지 않다면 영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