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방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산법은 매주 최초 5시간 급여와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합산하는 것으로, 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축급여 = ①매주 최초 5시간 급여 + ②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매주 최초 5시간 급여 계산
통상임금의 100%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의 100% 금액은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으로 적용
②나머지 근로시간 급여 계산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의 80% 금액은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으로 적용
3. 단축 기간 및 근로 시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5시간 사이로 정해져야 합니다.
4. 단축 급여 신청방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갖춘 후,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가입한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그 이후 신청인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비고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드으이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B1) 신청서 및 확인서는 서식자료실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는 고용보험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자료실에서 '육아기'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