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22대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왔습니다. 먼 미래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예비후보자를 등록하는 12월부터가 선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를 괴롭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선거 여론조사 전화입니다. 한 번씩 받아보셨죠.

선거철 스트레스는 바로 '여론조사 전화'이다.

선거전화, 이거 불법 아닙니까?

선거철 유권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설문조사기관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입니다. 주문 전화, 거래처 전화일 수도 있는데 안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어떤 분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 수집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은 합법입니다. 

 

공직선거법 57조 8 및 제108조 2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여론조사기관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 등을 위해 가상번호를 요청하면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상번호(휴대전화 안심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즉, 설문조사기관은 내 전화번호를 모른 체 연락을 취하는 것이죠. 

 

또,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ARS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유권자 1명에게 최대 8번까지 보낼 수 있고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20인 이하의 유권자에게 ARS 홍보전화나 문자를 보낼 때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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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상번호(안심번호) 안 주고 싶은데...

가상번호(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전화가 싫은 분들 계시죠. 간단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이동통신사(하단 연락처 참조)에 전화하셔서 '안심번호 제공 거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SKT : 1547
  • KT: 080-999-1390
  • LGU+ : 080-855-0016

다만, 안심번호 제공 거부를 요청하더라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선거캠프나 여론조사 기관에 가상번호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몇 번의 전화가 더 올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22대 총선의 여론조사 전화가 싫은 분들은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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