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중요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조작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 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한 질문에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운전중에는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0호에 따르면 다음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운전자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정차 중인 경우, ②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③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④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등 4가지입니다.
여기서 ④번 항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를 봐야 합니다. 시행령에는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운전 중에 핸즈프리나 블루투스로 통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한 손에 들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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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동영상 시청이나 네비게이션 조작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해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은 안되며, 정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①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안내 영상(내비게이션), ②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③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측면·후방 카메라)은 운전 중이라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운전자가 놓치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의2호에 따라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정차한 경우,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라면 운전 중에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경로확인을 하다가 실수로 다른 앱으로 전환된다면 어떨까요?
이 짧은 순간을 경찰이 본다면 위법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무협의 입증을 피고발자(운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경로를 확인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차가 멈췄을 때 조작하거나 동승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자율주행 차량을 운전한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전하면 위에서 말한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의 규적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자동차규칙 제111조에 의해 3가지(부분 자율주행,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은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직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먼 미래의 법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의해 벌점 15점을 받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