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워라밸(Work-Life Balance)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진 만큼 고용노동부도 워라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유형에 대해 빠르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에 지친 남자 회사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이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과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능력 있는 직원이 가족 돌봄, 건강, 학업 등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일은 할 수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채울 수 없어서 퇴사를 하게 경우인데요. 기업입장에서는 정말 달가운 상황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전일제 근로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울 수 없을 때,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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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신청조건

장려금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는 ①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이 직원에게 단축근무를 적용할 때, ②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③그리고 단축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임산 사유는 2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업은 단축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①가장 먼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②출퇴근 시각은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해 관리하되, 월 3일 이상 기록이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③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자발적 연장근로는 월 10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본 제도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이 만족하면 고용센터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참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액

2024년 기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과 월 20만 원의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받습니다. 이때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됩니다.

 

해당 장려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받고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저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합니다.

텅 빈 사무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부합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고용24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기본적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금 신청서가 필요하고, 그 외에 각종 증빙서류(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해당 증빙서류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검토가 끝나면 장려금이 지급되고, 단축제도를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후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라면,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해 보세요. 워라밸 실현을 위한 첫걸음, 지금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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