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Work-Life Balance)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진 만큼 고용노동부도 워라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유형에 대해 빠르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이 가족 돌봄, 건강, 학업 등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일은 할 수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채울 수 없어서 퇴사를 하게 경우인데요. 기업입장에서는 정말 달가운 상황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전일제 근로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울 수 없을 때,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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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신청조건
장려금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는 ①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이 직원에게 단축근무를 적용할 때, ②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③그리고 단축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임산 사유는 2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업은 단축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①가장 먼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②출퇴근 시각은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해 관리하되, 월 3일 이상 기록이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③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자발적 연장근로는 월 10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본 제도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이 만족하면 고용센터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참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라면,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해 보세요. 워라밸 실현을 위한 첫걸음, 지금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