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층간소음대처법

해마다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행, 칼부림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려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분들 계시죠. 이번 글을 끝까지 보신다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분쟁

2024년 5월 30일 오후 6시.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칼부림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고함과 보행기 끄는 소리에 층간소음 신고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흉기 난동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재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관리사무소가 없는 주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입주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는 상담센터입니다. 기본적인 상담부터 현장 방문상담, 소음측정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고민되시죠. 2023년에는 1차 전화상담으로 약 3만 6천 건이 해결되었고, 2차 현장진단으로 약 7천 건이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층간소음 상담신청 바로가기 »

 

(참고) 공동주택 기준

① 아파트: 주택 층수가 5개 층 이상

②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 층수가 4개 층 이하

③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층수가 4개 층 이하

④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상가 등은 제외 

 

(참고)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혹시 어떤 소리가 층간소음인지 아시나요?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TV, 스피커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급수·배수, 보일러·세탁기 소음 및 진동, 인테리어 공사, 동물 울음소리 등이 해당합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 중재상담 절차

층간소음 중재는 크게  ①층간소음 전문기관 전화상담 → ②방문상담 → ③현장진단(소음측정) → ④분쟁조정위원회(민사소송)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에 전화상담을 신청합니다. 전화상담으로 해결이 되면 참 다행이지만, 해결이 안 된다면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관리사무소 및 상대방에게 상담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시작입니다. 이후 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중재 및 소음측정을 실시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현장방문 동의여부에 따라서 세부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중재 및 소음측정을 했음에도 갈등이 지속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더 심해져 법적 싸음으로 간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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