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회사가 저축액의 20%를 추가 납입하고, 은행은 1~2%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출시됩니다.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인데요. 중소기업 대표가 허락만 해준다면, 쏠쏠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그럼 회사에서 재직자 납입금액의 20%, 은행의 금리우대 1~2%가 더해지는데요. 만기 5년이 지나면 3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에도 혜택이 있는데요. 정부가 회사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은행은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근로자 10명이 모두 10만원 납입 상품에 가입했다면, 회사는 매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20만 원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품은 아닙니다.
우대 저축공제 상품 가입은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5년 이내에 중도퇴사하면, 기업지원금은 반환됩니다. 근로자에겐 최대 단점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회사는 크게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재직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기업의 가입욕구를 자극시키셔야 합니다.
우대 저축공제는 다음달(10월 1일)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상품을 준비 중이니까요. 추가 소식 들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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