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중요 정보 한 가지 소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인데요.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라서, 오늘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책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대상자의 소득세를 70%(청년은 90%)까지 감면해 주고,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최대 2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때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 모르시겠죠. 근로자는 취업한 회사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어보시면 되고, 회사는 세무업무를 봐주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시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 주요서식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주요서식]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39번)와 신청서(93번)를 검색하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립니다만, 주요서식이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업종, 근로자 임원 또는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이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소기업과 취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
새 글 쓰기 |
W
W
|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