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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개념부터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확실한 정보 얻어가세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소득이 없는 개인이나 특별한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상태이거나 육아휴직인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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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신청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① 사업중단, 실직, 휴직

✅ 대상: 은퇴・직장퇴사・사업부도・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학교 졸업 또는 군제대후 취업준비 중에 있는 자

✅ 서류: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

② 병역의무 수행(병역법 제3조)

✅ 대상: 의무군인으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

✅ 서류: 별도 자료 없음

③ 학생

✅ 대상: 학교 재학생, 소득이 없는 학원생, 수험준비생 등

✅ 서류: 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④ 재소자,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대상: 교도소에 수용 중인자,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중인 자

✅ 서류: 재소확인서, 수용확인서 등

⑤ 행불자

✅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로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

✅ 서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

⑥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자

✅ 대상: 질병・ 부상 3개월,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재해・사고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기초생활유지가 곤란한자

✅ 서류: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⑦ 성직자

✅ 대상: 종교 관련 성직자 신분으로 성직활동을 하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서류: 소속 종교단체 확인서 등

⑧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 대상: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 서류; 장애인등록증, 법원판결문사본, 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수급증서 등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납부예외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위에서 설명한 유형별 증빙자료와 함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링크(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혐료 납부예외 신청서 다운➲

 

 

[3] 납부예외 종료 및 납부재개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동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휴직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복직했다면, 복직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예외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유형은 휴직자, 병역의무자, 재소자 3가지만 해당됩니다. 그 외의 유형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직접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보혐료 납부재개 신청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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