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입니다.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나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학부모가 청소년증을 모르시더라고요. 아래 청소년증 혜택과 발급방법, 필요서류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에서 신분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우대혜택을 받을 때도 아주 편리합니다. 대중교통 할인, 문화시설 할인, 박물관 및 고궁 무료입장, 도서 구매 할인 등 청소년 우대혜택이 있는 곳이라면 청소년증 하나로 해결됩니다.
또, 발급 시 교통카드 기능을 넣는다면, 선불형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한 카드에 따라서 편의점 또는 일부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한 나이는 9세~18세입니다. 해당 나이의 청소년이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친권자,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① 청소년 본인 신청 시: 증명사진(3.5㎝ * 4.5㎝) 1매
② 법정대리인 신청시: 청소년 증명사진(3.5㎝ * 4.5㎝) 1매, 대리인 신분증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신청서 작성, 대리인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청소년증 발급 기간은 최소 2주에서 1달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한 행정복지센터에 재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우편(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제작 시,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만약, 청소년증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임시발급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신청 시 사진 2장이 필요하며, 청소년증 임시발급증은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청소년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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