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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연간 70만 원~1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이라 부르며,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총 9614명에게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하시죠.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대상

해당 사업은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다음의 3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2.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6년~'11년 출생)입니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입니다.

 

참고로, 2024년 중위소득 100%는 2인가구 약 368만 원, 3인가구 약 471만 원, 4인가구 572만 원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라면, 중위소득 100% 이하이니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또, 각 행정구역마다 공고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거주하고 계신 지역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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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기간

생활장학금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20일(수) 10시부터 4월 5일(금) 18시까지 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

생활장학금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gg24.gg.go.kr)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이 있고 신청자가 직접 첨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확인해 주세요.(참고로 아래 표는 의정부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보, 법정 차상위 정보, 한부모 가정 정보, 장애인등급 정보

신청자 직접 첨부

  • 공통 : 통장 사본, 재학생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중학교 1학년은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제출
  • 선택(가점대상) : 최근 3년('21년~'23년)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신청자 직접 지참

  • 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재학생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중학교 1학년은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제출
  • 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선택(가점대상) :  최근 3년('21년~'23년)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금액

생활장학금 지원금액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09년~'11년 출생)은 연간 7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06년~'08년 출생)은 연간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어 50%씩 지급되는데, 4월과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된 후,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동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반납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상반기는 '24.4.17(수)까지, 하반기는 '24.9.13(금)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하기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이 있다면,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은 큰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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