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2025년부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가 가족 구성원의 소득·재산에 의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설계된 복지개선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대상 확대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도 현실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3가지 주요 변경사항

① 소득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초과 → 1억 3,000만 원 초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판단 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수급이 제한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12억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적 기준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 기준 완화

이전에는 1,600cc 이하 차량, 200만 원 미만 가액만 인정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신청 시 차량 보유로 인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 핵심 요약: “소득 1.3억·재산 12억·차량 2,000cc 이하” — 이 세 가지가 2025년부터 달라집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수급 대상 확대와 영향

이 완화 조치로 인해 기존에는 ‘가족이 고소득자라서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저소득이지만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대 초반이었던 경우 이제는 심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 기준 완화로 인해 생계급여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던 1인 가구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일부도 신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Tip: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과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신청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포털(복지로)
  •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자료, 자동차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심사절차: 서류 접수 → 자산/소득 조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결과 통보
  • 소요기간: 보통 30일 내외 (필요 시 추가 조사 포함)

 

4.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Q1.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자동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완화 기준에 부합해도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 Q2. 자동차를 소유한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을 유지합니다.
  • Q3. 부양의무자가 직계가족 외의 친척이면 적용되나요?
    → 부양의무자 범위는 부모, 자녀,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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