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가 가족 구성원의 소득·재산에 의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설계된 복지개선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대상 확대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도 현실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초과 → 1억 3,000만 원 초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판단 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수급이 제한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12억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적 기준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600cc 이하 차량, 200만 원 미만 가액만 인정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신청 시 차량 보유로 인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 완화 조치로 인해 기존에는 ‘가족이 고소득자라서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저소득이지만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대 초반이었던 경우 이제는 심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 기준 완화로 인해 생계급여 신청 과정에서 탈락하던 1인 가구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일부도 신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