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키코(KIKO)란 무엇인가?, 널뛰기환율 최악의 금융상품

 


 

 

 

키코(KIKO)는 '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수출기업이 환율상하단범위를 900~1,100원, 약정환율을 1000원으로 지정해놓고 1억 달러 키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정해봅시다. 현재 환율이 지정환율범위 내인 910원이라면 달러당 90원씩 환차익(약정환율 1,000원 적용)을 누리게 되고, 1090원이라면 현실환율(환율 1,090원 적용)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율이 녹아웃(환율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면서 낮은환율로 인한 손실을 입울 수 있습니다. 또, 녹인(환율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키코상품의 경우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입해 은행에 팔아야 하는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키코(KIKO)'라는 상품은 2000년대 초부터 이미 판매되어, 2007년 하반기에 집중적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마침 IMF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겪던 환율이 2007년에 하향안정화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수출주도국가이고, 환율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키코에 가입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환율안정화를 기대했던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환율급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녹인(Knock-In) 을 겪은 중소기업들은 약정환율이 적용된 큰 손실을 입게됩니다.


이후 중소기업과 은행의 법정싸움이 시작되고 정부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중재하려 하지만, 호전없이 상황은 크게 나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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