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애프터리빙 제도, 미분양아파트해결하기 위한 정책

 


 

 

 

 

애프터 리빙(After-Living)제도는 입주자가 분양가의 20~30%만 지불하고, 2~3을 먼저 살아본 후 마음에 들면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편법분양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에프터리빙제의 계약은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조건이 나에게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입주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때에 따라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담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들 중에서 당연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은 2~3년을 살아보고 집을 계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입주자가 부담하지 않았던 분양가 70%에 대한 중도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건설사가 미분양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전세로 전환할 경우, 건설사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애프터리빙제도는 늘어만 가는 미분양 아파트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애프터리빙제도가 주택경기의 침체의 단면을 보여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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