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기부채납의미장단점







기부채납은 자가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의 대상으로는 부동산, 선박/항공기/궤도차량,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 지역권,광역권 등의 토지권리, 증권, 특허권/상표권등이 있다. 


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안되며, 기부에 조건이 붙는 경우에도 받아서는 안된다.


기부채납의 대표적인 대상은 부동산이다. 보통 개발업체가 공공기관에 토지개발(건축물)을 신청할 때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용지를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체결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때 부지주변에 도로와 공원을 조성할 것을 약속하고, 개발이후에 국가로 소유권일 이전하는 형태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으로 공공시설/문화시설이 늘어나서 좋고, 개발업체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원하는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이후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을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채납이 필요한 것 아니내!', '개발업체가 기부채납을 담보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서로간의 비판도 존재한다. 또, 개발전과 개발후 기부채납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달라 소송을 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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