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개인정보보호법 개념과 개인정보 유형들

 

개인정보란, 식별되었거나, 식별이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 일체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중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포인트라 할수 있는 부분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요. 말 그대로 죽은사람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죽은 사람의 정보를 활용한 피해사례가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큰 규모의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면 개인정보 대상의 범위가 확장될 수도 있겠죠.

 

두번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름+주소', '이름+전화번호', 'ID+IP주소' 등도 개인정보로 본다는 말인데요. 특히, ID+IP주소의 경우 유동IP/고정IP 여부의 확인과 인터넷망 제공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는 등 몇가지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 두가지만으로도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의미>

 

 

이런 기준으로 개인정보는 아래 표처럼 유형 및 분류가 가능합니다.

 

유형 

개인정보 예 

인적사항

일반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본적지,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이메일, IP/PW, 가족관계, IP 등 

신체적정보

신체정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키, 몸무게

의료/건강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정신적정보

기호/성향

도서/비디오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여행내역,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신념/사상

종교 및 활동내역, 정당 및 노조 가입내역

재산적정보

개인/금융

소득정보,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 부동산, 저축내역

신용정보

개인신용평가정보, 대출 및 담보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회적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 자격증,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법적정보

전과, 범죄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내역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기타

통신정보

통화내역, 웹사이트 접속내역, 이메일 내용, 문자메세지

위치정보

IP주소, GPS정보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화상정보

CCTV 정보

 

 

<개인정보유출이 가지고 오는 스미싱 피해>

 

개인정보보호는 개인, 기업, 국가에 모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개인은 사생활공개, 보이스피싱등의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기업과 국가는 이미지 실추, 신뢰도 하락 등의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개인'이겠죠. 이제는 기업과 국가에게만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떠넘길게 아니라 백신설치, 방문하지 않는 사이트 탈퇴 등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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