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새우편번호 도입변경되는 부분들

 

최근에 우편번호 DB를 정리할 일이 생겨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우편번호 개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8월부터 기존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1970년 7월에 최초로 우편번호를 제정하였습니다. 당시 철도 운송선로를 따라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 단위에 맞춰 5자리 체계로 구성했고, 이후 1988년 2월에 1차 개편을 시행하면서  읍/면/동 단위에 맞춰 6자리 체계로 바꿨습니다.

2000년 5월에는 2차 우편번호 개편이 이뤄집니다. 집배원의 담당구역과 일치되도록 지번/리 단위로 세분화 하였고, 우편번호가 5675개에서  24617개로 4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에는 국가기초구역제도 도입에 따라 5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국가기초구역제도는 통계, 소방, 우편 등 일반에 공표하는 구역의 기초로 공동활용하기 위해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구분짓는 제도인데요. 도로나 하천 등 잘 변하지 않는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전국 34,349개의 기초구역 설정하고 5자리 구역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01XXX~09XXX. 대전은 34XXX~35XXX 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6자리 우편번호는 앞 3자리가 '시/구'를 나타내고 뒷 3자리는 '동/번지'를 나타냈었죠. 5자리 새우편번호는 '시/도(2자리)+시/군/자치구(1자리)+일련번호(2자리)'순으로 나열됩니다. 가령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 203'주소는 기존 우편번호 '220-715'에서 '26412'의 새우편번호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도로명주소는 구주소와 신주소를 혼합하여 쓰고 있지만, 우편번호는 6자리와 5자리의 의미가 달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5년 8월 1일 이후에는 5자리 새우편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행이후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규격외 우편물로 취급되고, 다량우편물은 감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편물이 많은 기업체나 일반인이라면 요금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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