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김영란법 통과,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은 무엇일까?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작년인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김영란법의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늘 그렇듯 여당과 야당의 의견충돌이 많아 법안처리는 미뤄졌습니다.그리고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3월 3일에 여야 협상안을 타결하면서 김영란법이 통과합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최초 적용대상으로 정한 '공직자'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시키며 그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청탁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길고 길던 김영란법은 끝을 맺는가 싶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 등이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부정청탁을 알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은 배우자의 '불고지죄'(죄를 지은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범인의 친족이나 가족이면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일을 1년 6개월로 정하면서 19대 국회위원은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금품을 받는자의 처벌은 있으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의 처벌은 규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요. 이런 논란으로 법 통화 이틀만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죠.

위헌소송, 개정논의 등 김영란법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텐데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관피아 척결'이란 초심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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