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출산, 군복무,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져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둘째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 크레딧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12개월, 추가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혜택을 받는데요. 중요한 점은, 자녀수가 아무리 많아도 2008년 이후에 출산한 자녀가 없다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분(개월) 2008년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