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출산, 군복무,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져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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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 크레딧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12개월, 추가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혜택을 받는데요. 중요한 점은, 자녀수가 아무리 많아도 2008년 이후에 출산한 자녀가 없다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분(개월) 2008년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수 0명 0 12 30 48 50
1명 12 30 48 50 50
2명 18 36 50 50 50
3명 18 36 50 50 50
4명 18 36 50 50 50
5명 18 36 50 50 50

출산크레딧은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부모 두 사람에게 균등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가 서로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크레딧은 출산 이후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출산크레딧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사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로 출산크레딧 바로가기

 

병역의무를 다했다면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정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사회복무요원·전환복무자·상근예비역·국제협력봉사요원·공익근무요원이며, 6개월 이상 복무했다면 혜택을 받습니다. 

 

출산크레딧과 동일하게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이상 납부 후 노령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타 공적연금 복무기간에 산입 된다면, 군복무크레딧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바로가기

 

실업의 부담을 줄이는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때, 최대 12개월 동안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 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제공하기에 자부담 보험료는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자부담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로 계산되는데요.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의 50%로 하며, 그 금액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평균급여 50% 계산 상한액적용 9%계산 본인부담보험료(25%)
100만원 50만원 50만원 45,000원 11,250원
200만원 100만원 70만원 63,000원 15,750원

 

실업크레딧은 출산·군복무크레딧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크레딧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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