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의결되면서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상향조정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변경사항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수입이 줄어든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영아수당으로 불렸던 것이 2023년부터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만 0세~1세 아이(0~23개월)를 키우는 가정에게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3년까지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24년부터 각각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씩 확대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만 8세 미만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