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의결되면서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상향조정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변경사항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수입이 줄어든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영아수당으로 불렸던 것이 2023년부터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만 0세~1세 아이(0~23개월)를 키우는 가정에게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3년까지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24년부터 각각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씩 확대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는 별개이며, 생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신청을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 비교
부모급여
2023년
2024년
만 0세
월 70만원
월 100만원
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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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곳에서 부모급여는 현금만 신청할 수 있고,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는 만 3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구비서류: 복지로 → 부모급여 지원 → 추가정보 → 서식/자료(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