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장 신청 어제는 사업자등록, 오늘은 사업자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장 운영에 관한 비용은 사업자통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인건비 등의 주요 겅비는 반드시 사업자통장을 통해서 지급되어야 한다. 또, 사업자통장을 쓰지 않는 사업자는 0.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통장은 홈택스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이때, 간이사업자는 개인통장을 사업자통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사업자통장이 필요하다. 국민, 농협, 기업에서 사업자통장 개설 사업자통장을 발행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3곳 뿐이라고 한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이 3개의 은행 중 가까운 곳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