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금액이고, 비율로 따지면 1.5%의 인상율입니다. 최초 노동계는 1만원의 최저임금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8410원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8720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9명, 근로자위원9명으로 총 27명이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여러번의 회의를 거쳐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차기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8월 5일 고시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적법한 사유에 의해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