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은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금액이고, 비율로 따지면 1.5%의 인상율입니다.
최초 노동계는 1만원의 최저임금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8410원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8720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9명, 근로자위원9명으로 총 27명이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여러번의 회의를 거쳐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차기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8월 5일 고시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적법한 사유에 의해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들
가장 퇴근 선거인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최저임금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각 당과 각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약간씩 달랐으나, 1만원에 준하는 금액까지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겠다는 공약은 동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선거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으나,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2019년에 공식적으로 공약을 폐지하기도 합니다.
역대 최저 인상율 1.5%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율을 보면 18년 16.4%, 19년 10.9%의 두자리 수치를 보였고, 그 이외는 한자리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시기였던 1999년 IMF(2.7%)와 2010년 금융위기(2.8%), 2020년(2.9%)에는 모두 2%대 인상율을 보였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가장 낮은 인상율인 1.5%를 보였습니다. 코로나영향으로 인해 모든 재정상태가 불안하고, 국가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예상되고 있어 1.5%로 정했다는 의견입니다.
이제 2021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의 고시만 남아 있습니다. 노동계 위원들은 8720원이란 금액과 인상률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전까지 최저임금 재심의가 일어날지, 아니면 발표된 것처럼 8720원으로 고시가 될지 주목됩니다.